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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04. 3.30.] [법률 제6981호, 2003. 9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4조 (수리등의 국가시행의 통지) 문화재청장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부담으로 제25조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문화재의 종별·지정번호·명칭·수량과 수리 또는 조치의 내용·착수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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